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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7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D: 징역 8개월, 피고인 E: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E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 제 1의 나, 다, 마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는 위 확정판결 전에, 원심 판시 제 1의 다, 바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각 범한 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고 이 부분과 나머지 각 죄( 원심 판시 제 1의 다, 바 죄) 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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