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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414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A)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자로서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C(A)과 원고 B가 각 4척씩 총 8척의 D 건조하여 2016. 6. 17.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5. 12. 1. 이 사건 계약당사자 중 C(A)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서상 지체상금율은 1일에 0.15%이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다. 원고 A은 2016. 8. 11. 2척, 2016. 8. 26. 2척의 D을, 원고 B는 2016. 9. 10. 1척, 2016. 9. 22. 3척의 D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 납품이 지연된 일수에 지체상금율 0.15%를 적용하여, 원고 A에게는 415,640,630원, 원고 B에게는 625,123,500원의 각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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