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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554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0. 10.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그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2010. 10. 26.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2010. 10. 26. 이후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증거가 전혀 없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면 원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일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에 속한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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