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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1:20경 부산 북구 만덕동 동신아파트 입구에 있는 ‘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2세)에게 “야, 씹할 놈아! 택시비 줄 테니 잠시 내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하차 하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만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단순히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 대학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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