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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76세)과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뒤통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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