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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7고단13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0 경 부천시 C 노상에서,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의 갓 등을 내리쳐 부수고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와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686,8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및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0 경 부천시 C 노상에서,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근처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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