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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3884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경 서초구청에 원고가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는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9. 검찰로부터 직업안정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기소유예처분이 원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피고가 약 30회에 걸쳐 원고와 원고의 처 및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원고를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고, 원고에게 영업손실을 유발하는 등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악의적인 고소, 고발, 민원제기 등에 따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매출액 감소 손해 89,056,600원, 휴업배상손해 25,000,000원, 변호사 선임료 24,2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88,2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고소를 함에 있어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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