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위장취업을 한 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에 동료 교사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고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하는 등 동료 교사들을 괴롭혔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겨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자 고의로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찰 조사와 감사 등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어린이집의 아동이 줄어듬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재산상 손해 2,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허위 사실로 노동부 등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