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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249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부터, 1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원고에게 ‘네임드라는 인터넷 도박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패턴을 알아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따서 2014. 4.경까지 매일 20∼30만원씩 지급하여 기존에 빌린 5,000만원도 변제하고, 나아가 3,000만원도 2014. 4.경에 일시불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는 패턴을 알아내지도 알아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1,000여만원은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 C의 계좌로 2013. 12. 2. 1,500만원, 같은 달 24.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421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3,000만원과 그 중 1,500만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3. 12. 2.부터, 1,500만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3. 1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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