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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4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4. 경 군대 선임 병이었던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고인 B으로 부터도 1,000여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도박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패턴을 알아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낸 후 그 돈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판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네 임 드라는 인터넷 도박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패턴을 알아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돈을 따서 2014. 4. 경까지 매일 20~30 만 원씩 지급하여 기존에 빌린 5,000만 원도 모두 변제를 하고, 나 아가 3,000만 원도 2014. 4. 경에 일시 불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보다 상세하게 네 임드 게임 패턴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게임에서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는 패턴을 알아내지도 또한 알아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여만 원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협계좌로 2013. 12. 2. 1,500만 원, 같은 달 24.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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