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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55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망 D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일 2014. 11. 6.,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은 2014. 11.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2015. 4. 6.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4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각 1,500만원( = 3,000만원 x 1/2)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가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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