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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460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C, D, E, F은 각 1,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3.경 G과 사이에, 원고가 G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H아파트 제다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뒤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다. G이 2009. 11. 21.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B : 8/12 지분, 나머지 피고들 : 각 1/12 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G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 지분 상당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6. 12.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 및 화장실을 수리하는 등으로 556,000원을 지출하였다며 이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1,500만원 × 8/12}, 피고 C, D, E, F은 각 1,250,000원{= 1,500만원 × 1/12}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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