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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64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 A, B, C에게 각 3,750,000원, 원고 D에게 1,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소외 G, H는 형제자매이다.

나. G는 소외 I와 혼인하여 원고 D과 피고들을 출생하였다.

G는 2005. 9. 11. 사망하였고 I는 2012. 5. 6. 사망하였다.

다. H는 2014. 8. 12. 그 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A, B, C이 각 1/4 지분으로, 원고 D, 피고들이 각 1/12의 지분으로 H를 상속하거나 대습상속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H는 피고들에게 적어도 3,3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H가 피고들에게 2013. 10. 22.경 2,000만원, 2013. 11. 22.경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H가 피고들에게 위 3,000만원 외에 3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3, 4호증의 각 기재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이 H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차용원리금반환채무는 분할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각 H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H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H의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원고 A, B, C에게 각 375만원(= 1,500만원 × 1/4), 원고 D에게 125만원(= 1,500만원 × 1/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요 주장 (1) 피고들이 H를 보살피는 등 공로가 있으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 상속지분을 산정할 때 피고들의 기여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2) H 사망 직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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