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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8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공범인 A 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일본으로 떠나기 며칠 전 공범들과 함께 만 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 사기죄 등으로 7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폭력범죄, 절도죄, 장물 취득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폭력범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D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하여 장기 보호 관찰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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