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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4 2016나2041058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공장의 증축이나 매입이 필요하였는데, 원고 소속의 중개보조인인 C은 2014. 1. 중순경 A를 방문하여 A의 이사 D을 만나 공장 매입을 권유하였다.

나. 그 후, C과 D은 공장 매입을 위해 송도신도시에 있는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였고, A의 대표이사 E도 D, C과 함께 위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매매가격의 차이(120억 원 대 150억 원)로 인하여 송도신도시 소재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 A의 D은 C에게 130억 원 정도에 공장을 매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 C은 2014. 3. 초순경 피고가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공장용지 6,189.3㎡, G 공장용지 1,660㎡ 및 그 지상 공장 건물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매각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4. 3. 20.경 자신의 차에 A의 D을 태워 이 사건 공장을 찾아갔고 피고 직원인 H 과장의 안내로 공장을 실사하였다. 라.

C은 2014. 3. 21.경 A의 이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이나 매매조건(피고가 그 채권단과 협의한 금액이 140억 원이라는 사실) 등을 설명하였고, 2014. 3. 24.경 D 이사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피고의 이사 I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당시 I는 이 사건 공장을 140억 원에 일괄매각하려고 하고 매수인이 공장을 다시 피고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이 더 좋겠다고 말하였다.

마. A의 대표이사 E도 2014. 3. 24.경 C, D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의 과장 J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공장배치도 등을 확인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140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었고 A는 130억 원대로 매수를 희망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4. 4. 2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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