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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9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상가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르마늄 매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주휴수당 6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D의 주휴수당 2,952,832원, E의 주휴수당 2,952,832원, 주휴수당 합계 5,905,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무하다

퇴직한 D, E의 퇴직금 각 1,376,229원, 퇴직금 합계 2,752,4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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