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이라 한다)은 2013. 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C 신축공사 중 1공구 AL창호 및 외벽 판넬공구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계약금액 5,864,506,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한 2013. 10. 31.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3. 21.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AL창호 및 판넬의 제작납품과 그 시공(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계약금액 1,95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한 2013. 6. 30.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B은 2013. 5. 31. 부도처리되면서 2013. 6. 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B이 부도처리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 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공문은 2013.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7,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3. 6. 7.자 직접지급요청에 따라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B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941,1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해당 수급사업자의 공사 부분에 상당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