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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1041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에게 공동도급의 방식으로 공사기간 2015. 11. 18.부터 2017. 6. 9.까지, 계약금액 3,388,761,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위 도급계약의 대표계약자는 건축, 토목공종을 담당하는 C이고 건축, 토목공종의 계약금액은 3,158,542,000원이며, 주식회사 D는 기계설비공사업공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C은 2017.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목공사를 공사기간 ‘2017. 1. 2.부터 2017. 3. 31.’, 계약금액 ‘198,000,000원 C이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관련 부분 도급액은 236,507,113원이다(갑 제3호증). (부가가치세 18,0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C은 2017. 1. 19.경 피고에게 원고와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C과 원고 사이의 직불합의에 동의하였다.

다. C과 원고는 2017. 4. 29.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6. 9.까지’로, 계약금액을 ‘338,000,000원 C이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관련 부분 도급액은 325,753,277원이다(갑 제3호증). (부가가치세 30,727,273원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17. 5. 21.경 피고에게 하도급변경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C과 원고는 2017. 5. 29.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6. 1. 변경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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