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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1081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동건설 주식회사는 115,302,021원 및 이에 대한 2016. 9. 6.부터 2017.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3. 피고들(공동사업자 지분율: 피고 한동건설 60%, 피고 케이건설 20%, 피고 건우 20%)과 사이에, 피고들이 대한민국(소관부처: 국가보훈처)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소재 광복회관 재건축 건립사업 건축공사(1차분)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2. 4.부터 2016. 6. 30.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발주자인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장, 수급인인 피고들, 하수급인인 원고 사이에 2016. 2.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광복회관 재건축 건립사업 건축공사(1차분) 최초 계약금액 일금 구십삼억 오천삼백만 원정 (\ 9,353,000,000) 계약기간 2016. 01. 18. ~ 2016. 11. 12.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광복회관 재건축 건립사업 건축공사(1차분) 중 철거공사 최초 계약금액 일금 이억 사백육십만 원정 (\ 204,600,000) 계약기간 2016. 02. 04. ~ 2016. 06. 30.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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