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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가합117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92,173,15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9. 8. 2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으로부터 C 대학교 E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아 2017. 6. 22. 피고에게 위 공사 중 AL 창호 공사( 이하 ‘ 이 사건 AL 창호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1,166,00,000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하도급하였고( 이하 ‘ 이 사건 AL 창호 공사계약’ 이라 한다), 금속, 창호, 유리공사( 이하 ‘ 이 사건 금속, 창호, 유리 공사’ 라 하고 이 사건 AL 창호 공사와 함께 ‘ 이 사건 각 공사’ 라

통칭한다 )를 계약금액 704,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금속, 창호, 유리 공사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AL 창호 공사계약과 함께 ‘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이라 통칭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AL 창호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 116,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위 선급금 11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선급금’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4.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이 2018.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AL 창호 공사의 기성고 누계 액은 0원이고, 이 사건 금속, 창호, 유리공사의 기성고 누계 액은 24,426,842원( 기성 고 율 3.47%)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각 기성고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선급금에서 이 사건 금속, 창호, 유리공사의 기성고 누계 액에 해당하는 24,426,842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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