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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16:00경 화성시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6:38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20km 이상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D 주차장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사고경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내사보고(스키드마크),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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