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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8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D 동 인근 도로를 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69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3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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