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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나77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1. 9. 1. 매수대금 3,380원의 증권을 발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파주시 B 토지를 매수한 후 1978. 7.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3. 9. 1. 매수대금 49,400원의 증권을 발행하여 C 토지를 매수한 후 1978. 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81. 6. 26.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D의 공동상속인들은 2016.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징발재산법에 따라 매수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 ㉯, ㉰, ㉲, ㉳, ㉵부분(이하 ‘계쟁토지’라 한다)을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발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계쟁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어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징발재산법 제20조 제1항에 기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징발재산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쟁토지의 매수대금 179,4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쟁토지에 관하여 2018. 9. 6.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 징발재산법 제15조(증권의 상환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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