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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7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5. 5. 14. 같은 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말경 광주시 AG아파트 112동 601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시 AG아파트 제112동 602호, 보증금 1억,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9천만원은 2011. 6. 24.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인 AH, 임차인 A, 공인중개사 AI를 계약당사자로 작성한 후 임대인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준비한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서초구 소재 AJ 법무사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항소심 계속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동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사실은 없으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죄질이 나쁜 점,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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