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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647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건축물 인허가 및 분양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D에게 명의를 제공한 것일 뿐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 아님에도, D은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D이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D에게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사문서위조행위를 교사한 후,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여 E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빌라 시공업자인 D의 요청을 받고 E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인천 서구 F 빌라 시공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09. 5. 19. 인천 서구 G 소재 D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이 약정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E에게 타일대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임대인을 E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D에게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전세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I' 등을 워드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E 명의 전세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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