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2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 D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그 인간 사기꾼이야, 내가 알아보니 사기꾼이야, 부동산이나 하는 사기꾼이 뭘 알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