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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9 2016가단62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세계과자와 커피 등 복합적 도소매매장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사업설명회 진행 및 물류를 전담하며, 피고는 이후 발생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컨설팅과 마케팅, 입점 영업을 전담하며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은 반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5. 3. 30. 금 300만 원, 2015. 4. 6. 금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해외로부터 과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관 비용이 부족한데다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에 응한 사람의 수가 극히 적어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이 부진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위 통관비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고 있던 친환경 새집증후군 분해 광촉매 개발사업(이하 ‘광촉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5. 5. 4. 피고에게 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에 사용되고 남은 컵, 홀더, 분말음료 등 부자재들을 인수하고 2016. 3. 9.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이 사건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계획으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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