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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0고단2438 (2)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은 부산시 수영구 C 소재 (주)D 대표 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감사이고, F는 위 회사의 대표사업자로서 당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이므로 그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고문이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프랜차이즈 약국 1호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국 1호점에서 월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므로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는 취지의 사업제안서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투자자들에게 17주 후에 140%의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 편취 및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B, F, E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제안서와 보상계획서 마련, 투자자 유치와 설명 등을 담당하고, B 은 위 업무 외에 투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유치 및 설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위 B 등은 2010.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약사가 (주)D의 1호점인 I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2, 3호 약국을 개설하도록 투자를 하라. 투자한 지 17주 후에 원금과 함께 14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0 기재와 같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합계 금 3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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