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식품업체들 상호와 관계자 연락처가 기재된 주문서를 보여주며 “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는 형님과 선박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었다. 지금은 그 형님이 간접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퇴직하면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이익금과 함께 2018. 7. 25.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문서에 기재된 연락처도 위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는 무관한 중고차 매입 자금 등 피고인의 급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7.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