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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90,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년경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이후 C가 자신을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한 다음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는데, C는 2014. 3.경부터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대납한 비용 또한 제때 변제해주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게, 2015. 7. 2.경 61,218,382원을 정산(차용)한 사실을 확인하며 위 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주었고, 이후 2015. 11. 18.경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61,218,382원) 이외에 2015. 9. 2.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33,972,288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금액을 2016년 2월까지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 4호증)을 작성해주었다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2, 4호증(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인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각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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