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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43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차용증, 영수증,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차용증에 의하여 수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F는 부부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G[2010. 3. 10. 주식회사 H 원고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는데, 2010. 3. 10.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사내이사 직위는 그대로 유지함), 2010. 3. 16. 위 상호 변경 및 대표이사 퇴임의 등기가 함께 이루어 졌다.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사실상 F가 G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C은 피고 D과 함께 2001년경부터 I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D)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였고, 피고 C은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다.

나. 이 사건 차용증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F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F에게 그가 요청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2) F는 2010. 1. 29. 자신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고 C의 직원인 피고 D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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