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시간미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소재 벽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날 11:00경 같은시 덕양구 화중로 220 달빛마을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피의차량(오토바이)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사실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보면, 비록 운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기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