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39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
이유
재결의 경위 및 법원감정 결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1) 사업명: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G(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1) 수용목적물: 서울 은평구 H동(이하 ‘서울 은평구’를 생략한다) N 대 17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수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2) 수용개시일: 2017. 3. 10. 3) 채택 평가선례: S 대 198㎡(이하 ‘S 토지’라 한다)에 대한 T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협의보상 금액(평균단가 2,843,333원/㎡, 이하 ‘협의보상 금액’이라 한다) 4) 손실보상금: 665,988,220원(= 이 사건 토지 605,671,420원 이 사건 지장물 60,316,8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1) 채택 평가선례: S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금액 2) 손실보상금: 693,287,430원(= 이 사건 토지 631,309,590원 이 사건 지장물61,977,840원) 제1심법원 감정인 Q(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한다
) 1) 채택 평가선례: S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금액 2) 손실보상금: 698,353,680원(= 이 사건 토지 634,336,380원 이 사건 지장물 64,017,300원) 당심 감정인 W(이하 ‘당심 감정인’이라 한다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 1) 채택 보상선례: S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금액 또는 위 토지에 대한 T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최종 보상금액(3,064,300원/㎡, 이하 ‘최종 보상금액’이라 한다) 2) 손실보상금 가) 제1심 감정 중 보상선례만을 ‘S 토지에 대한 최종 보상금액’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손실보상금: 669,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