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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2585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연산에스케이뷰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정씨앤씨

변론종결

2011. 5.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소15873 구상금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09카기12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9. 9.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연산4동 587-4 지상 연산 SK view 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로, 2006. 4. 28.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29. ㈜주우관리를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우관리는 그 직원인 소외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선임하였다. 당시 입주자가 입주예정자의 50%에 미달한 상태로서 원고는 구성되지 않고 있었다.

다. 소외인은 입주율이 저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피고로부터 이를 차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에게 2006. 5. 25. 및 2006. 6. 2. 피고로부터 화재보험료로 납부할 돈을 차용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율이 50% 이상이 되면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소외인은 2006. 6. 2. 현대해상화재보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화재보험료 15,134,8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2. 23. 구성되었다.

바. 피고는 2009. 2. 19.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화재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15,13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소15873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23.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2009. 3.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적법한 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한 행위는 그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화재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납부한 결과가 됨으로써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화재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화재보험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또한,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그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43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48조 ), 그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사업주체인 피고가 ㈜주우관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우관리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의하여 선임된 소외인 역시 법률행위에 있어서 원고를 대리하거나 원고의 사무를 처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전 그대로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무효인 소비대차행위에 기하여 금전을 지출함으로서 손실을 입었고, 원고가 화재보험료 지급 채무에서의 해방 내지 화재보험 가입 상당 이득을 얻었다면{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자의 변제는 허용된다( 민법 제469조 )}, 피고의 손실과 원고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외인이 ㈜주유관리와의 고용계약 내지 위임계약에 기하여 그와 같은 사무를 처리한 이상, 소외인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상 이득자, 즉 원고가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원고의 이득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취지 참조), 소외인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 원고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당시 원고 내지 원고의 구성원인 입주민들이 악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시행업을 영위하는 피고로서는 소외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잘 알면서 자신의 손실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상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화재보험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하태헌 노연주

판사 하태헌 연수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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