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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8 2019나31198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마.

항 중 제3행의 ‘피고 L’을 ‘피고 B’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매매대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매매대금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대출금이자 및 화재보험료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H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 한다

)와 H 건물과 관련된 화재보험료(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료’라 한다

)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이자와 이 사건 화재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실제로 지출한 대출이자와 화재보험료보다 부풀려서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3,401,000원(= 이 사건 대출이자 관련 2,841,000원 이 사건 화재보험료 관련 56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4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3. 대출금이자 및 화재보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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