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36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5:00 경 경북 청도군 오봉 길 150-161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 소유 청도 연락소 건물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돌을 위 건물에 던져 본 채 유리창 6 장, 무지개 실 유리창 3 장, 소나 무실 유리창 2 장, 비둘기 실 유리창 1 장, 파랑새 실 유리창 1 장, 별채 유리창 8 장 등 시가 약 2,127,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앞서 든 사정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