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 C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부천시 소사구 D외 3필지 A아파트 제101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0. 8. 27.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6.부터 2012. 9.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C이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청구금액을 424,991,617원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E은 2015. 3. 5.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12. 28.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2,000만 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E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360,980,56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선행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선행배당표는 확정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E이 배당받은 위 2,000만 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553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8. E이 임대인 C으로부터 배당기일 전에 이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음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을 배당받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E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