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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38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인데,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건물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 C과 피고는 2017년 2월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C이 사망하여 그의 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문 기재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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