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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2685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9,900만 원을 대출하면서 2011. 7. 5. D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8,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9. 26.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2017. 12. 13.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일 2013. 12. 10., 임대차기간 2013. 12. 18.부터 2017. 12. 17.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집행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18. 6. 11.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27,967,283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1,9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로 108,791,003원을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D과 사이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사이에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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