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 및 전대차 피고는 2012. 6. 30. C으로부터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전체를 임차하여 전대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도 임차하여 전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30. C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10호 매장을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35,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 2012. 8. 30.부터 2012. 10. 4.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이외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각 매장을 2012. 5. 14.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G, H, I, J, K, L, M, N(이하, G 등)에게 전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2. 30.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75,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C은 2013. 5. 6. 피고, 원고 및 G 등에게 ‘피고가 2013. 3.분 및 4.분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무렵 원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C은 2013. 6. 28. 피고, 원고 및 G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또는 그 중 해당 전대차 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6274)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5418)에서 2015. 4. 28. ‘C의 2013. 5. 6.자 해지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및 G 등에 대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