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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7335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송도피아체(이하 ‘송도피아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 및 2층 내지 4층을 전대차보증금 1,001,899,500원, 전대차기간 5년, 전대료 월 100,189,95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6,736,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 판매시설동 지상 1층 일부, 2층, 3층, 4층 전체를 전대차목적물로 한다.

사용용도 : 유아용품, 스튜디오,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제10조(양도 및 전대) ① 전차인은 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 또는 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전대하거나 점유 이전할 수 없다.

제23조(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 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1. 전차인이 전대차보증금, 전대료, 관리비 또는 기타 제비용의 지급을 각각의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특약사항] 제14조(전전대차 조건) 전차인이 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전대할 수 없다.

단, 전대차 용도 중 산후조리원과 영, 유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전대인의 협의 하에 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전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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