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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3개월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6, 2008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공급받은 상선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하였다.

2008년 이후 마약범죄는 물론이고 다른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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