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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5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총 4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배팅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16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게임장과 별도의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사행성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상품권을 획득한 손님에게 상품권 가액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다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설치운영한 게임기의 대수가 총 62대에 이르러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유사 전과(도박개장 등)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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