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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D 상가 13동 220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에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보존에 배당금으로 2014. 11. 까지는 월 200만 원, 2014. 12. 부터는 월 350만 원, 이후 2015. 3. 부터는 월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으니 투자를 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위 C의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 르 렀 고, 위 C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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