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피해자 E에게 “ 미래에 셋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스펙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 하면 주식 등에 연계투자가 이루어져 1년에 10% 의 이익이 발생하고, 1년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미래에 셋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위와 같은 상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투자자에게 투자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이나 투자 수익금 등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10. 4. 경 2,100만 원, 2012. 4. 30. 경 1,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서, 스팩계약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사기 1 유형의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가짜 명함과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