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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공소장의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2016.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4.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118 쪽 참조). ]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 (2011 노 1034)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고단 192)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다만, C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011. 5. 14.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림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 그랜저 중고차를 매입해서 되팔려고 하는데, 35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좋은 값에 차량을 팔아 이익을 남겨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매입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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