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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47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유흥주점 관계자와 사전 또는 사후에 대실요금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로 하고 위 F이 보내는 성매매여성과 손님을 위 E 호텔에 투숙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E 호텔에서 위 F이 보낸 성매매 여성 G 등과 H 등에게 위 호텔 객실 601호, 707호, 805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호텔을 제공하였다.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10. 18.경 풍속영업소인 위 E 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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