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1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이용원’이라는 상호로 남성전문이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 1. 00:56경 위 ‘E이용원’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고, 그곳 성명불상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6.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인 위 ‘E이용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특정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