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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5가합181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인 강원도 양양군 C 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숙박시설 용도의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2000. 9. 8.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와 D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02. 2. 22. 원고, D와 사이에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이 750,000,000원임을 확정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 완성되면 원고,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액면금 750,000,000원, 지급기일 2002. 8. 30.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원고, D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었음에도 원고,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 D는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35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3.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D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원고, D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05. 4. 14. 이 사건 경매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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