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885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1999. 9. 7. 모텔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원도 양양군 C 전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5. 26. 강원도 양양군 C 전 499㎡와 H 전 361㎡로 분할된 후, 같은 날 위 C 토지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는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나. 피고는 2000. 3. 14. 배우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신축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원고와 D 등에게 공사자금의 대여를 부탁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D는 2000. 9. 8. 이 사건 토지에 그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원고의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D의 채권최고액 528,000,000원)를 마친 다음, 여러 차례 걸쳐 피고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02. 2. 22. 원고, D와 사이에,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와 D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이 750,000,000원임을 확정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면 원고와 D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액면금 750,000,000원, 지급기일 2002. 8. 30.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원고와 D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지 아니하자, 원고와 D는 2003. 4. 19.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3가합3511호)를 제기하여 2003. 11. 26.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기하여 2003. 12. 27....

arrow